법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종합"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 풍각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값으로 쓰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청도산서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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