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시설 안전, 화재, 범죄예방 목적" 반박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 일반노조는 5일 대구대 기숙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기숙사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청소노동자 감시용으로 불법 열람,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 동에 20∼30개씩 설치된 CCTV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업무 적정 수행과 기숙사 시설 안전, 화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에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의 노조 활동과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관찰과 감시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현장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CTV를 직원 복무 점검에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상시 열람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학 측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대학은 현장 노동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기숙사 CCTV는 시설 안전, 화재,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노동자들의 업무 관찰과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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