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한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학대 두고 진실 게임

입력 2019-09-05 17:35:36 수정 2019-09-05 23:28:19

내부자가 검찰에 고발... "원장이 장애인·직원 인권 침해"
원장 "터무니 없는 음해. 민형사상 대응할 것" 반박

경북 영덕의 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고발자 A씨에 따르면 영덕 한 장애인시설의 원장 B씨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 C씨를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포항과 청송의 정신병원에 수십여일 강제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원장 B씨는 해당 시설의 내부 운영 규정 상 거치도록 돼 있는 운영간담회나 사례회의 등도 생략한 채 직원에게 지시해 C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A씨의 얘기다. 또 장애인 C씨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며 뺨을 때리거나 20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군대식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가 직접 입원신청서를 작성해 입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C씨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장 B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곳곳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원장 B씨가 지난 2016년부터 시설 내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직원들의 생활을 24시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자신이 휴대전화로 감시한 내용으로 모욕을 주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원장 눈 밖에 난 7명이나 시설을 떠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장 B씨는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향후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원장 B씨는 "C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를 성추행하기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C씨는 편지를 쓸 정도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어 강제 입원이라는 주장도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폭행은 절대 없었고, 워낙 상대하기 힘들어 훈육 차원에서 가벼운 얼차려를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CCTV를 통한 직원 인권침해 주장도 일축했다.

B씨는 "수용자들이 잘 지내는 지 살펴보다 여성 수용시설에 들어간 직원을 발견하고 질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행활을 감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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