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방문객 가리켜 성희롱, 고객 사생활 사진 불법 유출한 혐의, 참가자 신원 및 대화내용 확보 주력
이마트 "문제 제기 직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 잘못 드러나면 엄정 조치"
이마트 가전매장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상습 성희롱을 일삼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매일신문 4일 자 8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4일 이마트 본사로부터 최근 불거진 단톡방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단톡방에 참가한 이마트 가전매장 직원들은 매장 방문 고객을 가리키며 성희롱·욕설하거나 고객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톡방 정보를 토대로 참가자 신원과 대화내용을 확보한 뒤 약 2개월간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 압수가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마트 가전 판매점 소속 매니저 수십 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강원·제주·목포의 이마트 점포의 일렉트로마트와 애플숍에서 근무하는 직원 12명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자신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성희롱 ▷고객 컴퓨터 속 연인 사진을 불법 공유 ▷여성 및 노인 고객을 상대로 비하·욕설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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