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꾼다

입력 2019-09-04 16:36:18

경증환자 줄이고 중증 위주 진료위해 지정 기준, 수가 개편…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발표…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 의뢰,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 진료 의료기관으로 바뀐다.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2021~2023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심사부터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현재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반영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16% 이내→14% 이내)과 외래 진료비율(17% 이내→11% 이내)은 낮추어,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노력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00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동네병원에서 먼저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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