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위 10곳 중 현대건설 벌점건수 1위 오명

입력 2019-09-04 11:42:29 수정 2019-09-04 11:58:45

'2019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에 대한 벌점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4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벌점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 4건(현장벌점 2.3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반기별 평균벌점은 0.07, 누계 평균벌점은 0.18이 됐다.

벌점 부과기관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이다. 사유는 각각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등이다.

대림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지적받아 벌점(2.2점)을 받았다. 또 2017년 상반기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벌점을 이번 상반기에 다시 부과 받았다. 벌점 부과건 중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데 기각되거나 패소하면 재부과 된다.

지에스건설과 대우건설·포스코건설도 '건설용자재 및 기계 기구 관리 상태 불량'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은 벌점이 없다.

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되는 중대 과실 이외에 주로 경미한 부실공사를 조사해 벌점을 준다.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이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 벌점 대상이다.

벌점 부과기관은 국토부(산하 지방청 포함)와 발주청, 인허가 행정기관이다.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조사 결과에 따라 벌점을 줄 수 있다.

벌점은 반기별로 책정한다. 해당 반기의 현장벌점을 합산하고, 같은 기간 점검받은 현장 수를 나눠 평균 벌점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평균 벌점의 최근 2년간(4개 반기)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누계 평균벌점이다. 누계 평균벌점이 많으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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