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정한 것은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날짜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귀국해 청문보고서를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