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9-03 16:35:36 수정 2019-09-03 17:22:46

7일부터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정한 것은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날짜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귀국해 청문보고서를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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