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추락재해, 이제는 마침표를!

입력 2019-09-05 11:14:34 수정 2019-09-05 18:07:18

 김 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5G 시대를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참 믿기지 않는 실상이 하나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가 60%인 290명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추락재해가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의, 그리고 작은 노력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매우 원시적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추락재해 발생위험 상황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가 죽음을 부르는 화근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상이 아닐 수 없다.

작업현장의 추락재해 예방방법은 상식적일 만큼 아주 단순하다.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현장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개구부 덮개를 철저히 설치하면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 그리고 개구부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미흡하다면 필요한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면 된다.

철골 등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혹시 모를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면 된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와 부착 설비가 처지거나 풀림 없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의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발판 혹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스스로 체크하면 된다.

정부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공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등 금융지원사업(국토교통부)과 국고지원사업(고용노동부)을 5월부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협회도 정부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추락사고 예방대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리플릿을 제작해 전문건설 회원사와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현장방문 홍보를 펼치고 회원사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추락재해라는 원시적 인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건설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발주기관 등 건설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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