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회 등지에서 합법적 소유자의 총기 휴대 허용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이 잇달아 발효했다고 미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달 3일 엘패소 월마트 총격으로 2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노동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1일 미들랜드·오데사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먼저 주 하원 법령 1143호는 학교 지구(스쿨 디스트릭트)에서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총기 소유자(교직원 등)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 하원 법령 2363호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위탁가정에서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는 전제 아래 총기류와 탄약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주 하원 법령 1117호는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 비상사태 발효 상황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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