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등록 입국 상태 외국인 범죄에 활용할 계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자정쯤 영천시 문내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목격자와 참고인 등이 대부분 미등록 입국 상태인 점을 고려,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증거보전절차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기소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증인신문 등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격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퇴거 명령은 받은 목격자가 출국을 앞둔 상황이라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라며 "해당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실무적으로 잘 쓰이진 않았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증거보전청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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