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포스코 직원은 발주금액 상향 등 편의 제공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공사 대금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 구매실 직원과 해당 직원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건넨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 A(60)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발주금액 상향 등 계약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포스코 구매실 직원과 그의 아버지에게 2016년 8월 7천92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2억9천600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청탁을 받은 포스코 직원은 계약 금액을 많게는 3억원 가까이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아버지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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