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가스배출밸브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과 3일 발표 예정
경북도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확정 위한 청문에 반영될 전망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운명의 향배가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지난 29일 최종 회의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이르면 3일 논의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장기적 방안, 블리더 개방 행위를 위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정기점검 시 블리더 개방은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 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전 세계 제철소가 동일하게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서 정기점검 시 블리더 개방을 위법으로 봤고, 경북도는 이를 근거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조업을 정지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과를 참고해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포스코 측이 청문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도는 협의체 결과 발표 이후 청문을 개최해 처분을 확정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될 환경부 민관협의체 대책이 포스코 청문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도는 이날 환경부가 장기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이를 참고해 청문을 진행하면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기존 처분이 과징금 등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일정은 추석 이후가 유력하다.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약 12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이달 17일 개최하기로 한 만큼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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