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수↓ 교원간 갈등↑…지역大 '강사법' 부작용 속출

입력 2019-09-01 17:14:51 수정 2019-09-02 07:36:3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북대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성공적 시행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북대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성공적 시행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첫 적용되는 2학기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강의 선택 폭이 줄어든 것은 물론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임교원과의 눈치싸움도 치열한 모양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올 1학기부터 소규모 강좌가 줄고 대규모 강좌는 크게 늘었다. 대구 한 사립대의 경우 올해 1학기 학생 30명 이하 강좌 수(1천878개)가 지난해 1학기(2천170개)에 비해 13.5% 감소했다. 반면 100명 초과 강좌 수는 같은 기간 55개에서 127개로 2배 이상(130.9%) 급증했다.

이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인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탓에 다양한 강의 제공의 기회도 줄어든 것. 지역 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대학들이 오히려 자율성을 잃고 획일화된 강의 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간강사의 재임용이 최대 3년까지 보장되면서, 일부에서는 교원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기존에는 교수들이 연구년(1년) 동안 자리를 비울 때 부담 없이 강사에게 '1년만 강의를 맡아달라'하고 떠났었다"며 "이제 자칫하면 3년 내내 강의를 뺏기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료 정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거나 아예 폐강해버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사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들어 시간강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경산권 4년제 대학 9곳(DGIST 제외)의 경우 올 1학기 시간강사 수(전업·비전업)는 모두 2천578명으로, 지난해 1학기(3천285명)에 비해 21.5% 급감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399개 대학 강사 재직 인원은 1만1천621명(19.8%)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3천787명이 전임·초빙·겸임교원 등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고용규모 감소는 7천834명이라고 분석했다. 계열별로 인문계열에서 1천942명, 예·체능계열에서 1천666명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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