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다른 출장 때만 사용 가능
"마일리지 쌓고 활용할 만큼 해외출장 잦은 직원 거의 없어"
적립 10년이면 항공사 마일리지 고스란히 소멸… '혈세 낭비'
공직자들의 공무상 해외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혈세로 항공권을 구입해 적립한 마일리지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를 개인 명의로만 적립해주고 양도를 금지하는 항공사 회원약관과 업무상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제한한 공무원 여비 규정의 '불합치' 탓이다.
1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두 157만8천80마일에 이르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적립 시효인 10년이 지나 모두 소멸했다. 국적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회원 약관에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처리 된 것.
비성수기 기준 국적기 미주·유럽 왕복 항공편을 구입하는 데 7만마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대구에서만 뉴욕을 22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수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허공에 증발한 셈이다.
한 구청 공무원은 "이대로 두자니 마일리지가 아깝고, 개인적 여행에 쓰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며 "1마일당 10원을 주고 구입하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차라리 돈 주고 항공권을 사는 편이 더 값이 싸 소멸시키는 편이 이득"이라고 털어놨다.

대구시의 공무 해외출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마일리지 매몰비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2014년 530명이었던 해외출장 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천262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만2천84마일이었던 마일리지 적립액도 지난해 517만1천986마일까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2월 31일 자로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만 194만7천418마일이 소멸할 예정이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를 개인이 아닌 기관별로 통합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항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확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국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마일리지 양도를 허용하는 식으로 변질할 우려가 커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각 기관에서는 마일리지 사용 또는 구입을 독려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 등 해외 출장이 잦은 특정 부서를 제외하면 마일리지를 개별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쌓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충분히 쌓였는데도 이유없이 쓰지 않으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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