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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시민들이 미 계약분 세대에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신규 청약 아파트의 예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 계약 아파트를 사들이는 일명 '줍줍'사례가 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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