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있었다고 인정

입력 2019-08-29 18:02:46 수정 2019-08-29 20:37:29

29일 전원합의체 판결 통해 2심 판결 파기환송하면서 사건 관련 유무죄 최종 확정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9일 대법원 판결내용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횡령 인정액은 36억원이었고 이 금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인정액보다 5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 3마리에 대해선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의 뇌물수수액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86억원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마무리됐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간 가까이 지낸 최순실 씨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며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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