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조정위 요구…한국당 "증인 합의 없이 청문회 안돼", '증인 불출석 청문회'냐 '청문회 연기'냐, 청문계획서 미채택으로 무산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 자체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맞섰다.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결국 이날 회의는 안건조정위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론만 낸 채 산회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고,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산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야가 이날 중에는 증인 문제에 합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명단을 의결해야만 닷새 뒤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월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미 산회한 상태라 이날 중 증인 명단을 채택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9월 2∼3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연기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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