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뇌물 분리선고로 형량 더 무거워질 가능성 커져

입력 2019-08-29 18:03:37

공직선거법 관련 양형 별도 책정할 경우 형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각종 진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각종 진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한데 합쳐 경합범의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과 관련해 일부 액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어디까지가 뇌물로 인정될지를 확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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