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무엇?

입력 2019-08-29 18:17:02

지역구 의석 253→225…비례대표 의석 47→75
준연동형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소수 정당이 유리해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왼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왼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 속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 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

또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

가령 A정당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된다. 이어 A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된다.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한다.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 이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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