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더 무거워지나...이재용도 재구속 위기

입력 2019-08-29 18:27:25 수정 2019-08-30 08:52:24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 다시하라" 전격 파기환송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면·복권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형량이 더 불어나는 것은 물론, 재구속 가능성까지 생겼다.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이 위법하다며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 부회장과 관련,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액(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은 뇌물로 봤다.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최 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역시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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