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9일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줬는데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내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됐고,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군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