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공사 현장 작업자 사망' 현장 소장 등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9-08-29 16:02:54 수정 2019-08-30 09:44:37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건설업체와 현장소장 A(59) 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도중 작업자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는 보름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현장소장 A씨 등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회사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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