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서 불법 낚싯배 영업한 50대 해경에 붙잡혀

입력 2019-08-29 16:20:50

밤에 출항해 새벽에 입항하며 단속망 피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낚싯배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A(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이달 초까지 포항 남구 소규모 항에서 레저보트(3.23t)에 낚시꾼을 태워 선상낚시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낚시꾼 1명당 2만5천~4만원을 받았고, 주로 밤에 출항해 선상낚시를 한 뒤 동 틀 무렵 입항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상낚시 등 낚싯배 영업을 하려면 어선을 소유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면 출입항 기록이 없어 사고 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법 낚싯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