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인허가 관련 행정 미숙에 도로변 차 안 애정행각까지…
경북 구미시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인허가 관련 행정 미숙 등으로 잇따라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구미시 간부 공무원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29일 오전 1시쯤 구미시 봉곡동 법원 앞 도로변 차 안에서 30대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여부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엔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이 구미 장천면 골재선별파쇄장 인허가와 관련해 무더기로 구미시징계위원회로부터 훈계·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골재선별파쇄장은 인근 저수지와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영업 승인이 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영업 신고 당시 구미시가 골재선별파쇄장을 광업으로 잘못 판단,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담당 부서는 골재선별파쇄장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제대로 안해 인근 농업용 저수지가 문제된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구미시 토지정보과 수입금 출납을 담당한 B씨가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을 당했다.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천만원 가량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해 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꼴찌인 5등급의 성적을 받은 뒤 시민들에게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개선은커녕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고품격 구미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련의 좋지 않은 일들로) 실망감을 가졌을 시민들께 사과 드린다"며 "시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청렴 구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