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2011년 5월 한 식당에서 남녀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린 업무간담회 자리에서 여교사 2명에게 장학관의 잔에 술을 따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교내에서 개인적으로 도자기 162점을 제작하면서 교원 10여명에게 사포질을 시키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장학관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경고 처분만 내렸다.
교육청은 이밖에 2016년 이 학교에서 3학년 학생 60여명의 시험지 채점을 교사가 아닌 학생 2명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영남공고는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 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