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노인시설 주변 주행속도 시속 50km→30km 하향

입력 2019-08-28 14:41:45 수정 2019-08-28 16:58:08

차량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인 서구 노인 복지시설 5곳의 위치도. 대구 서구청 제공.
보행 환경 개선 예정인 서구 노인 복지시설 5곳의 위치도.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도우려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청은 오는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2억9천400만원을 투입해 서구 노인시설 5곳 주변의 보행 환경을 바꿀 계획이다.

우선 서구청은 비산7동 비원노인복지관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알림판과 불법주정차방지 펜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또 평리1동 서구노인복지관 앞 문화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기존의 시속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이외에도 상중이동 영락양로원, 내당1동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당4동 내당노인복지관 인근에도 과속방지턱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해야 함을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