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간호조무사가 직접적인 의료행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온열, 광선, 전기 치료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해 물리요법적 치료를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핫팩을 미리 깔아두는 등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간호조무사가 직접적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A씨의 온열치료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핫팩을 침대에 깔아뒀을 뿐이라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행위는 조작이 간단하고 의료상의 위험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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