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간 합의… 법사위 실시계획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26일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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