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발동

입력 2019-08-26 18:33:06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앞서 소위원을 상대로 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 정수 316석으로 늘리는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이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한국당으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 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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