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신과 의사 성폭력 의혹 문제제기→징계
“경북도교육청 성폭력 피해자 감수성 없어”
대구 한 정신과 의사의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북 한 교사가 공소가 기각됐음에도 경북도교육청의 징계를 받자, 여성단체가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성연합)은 최근 도교육청을 찾아 경북도교육감, 중등교육과장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내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 징계이므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우울증 치료차 대구 한 정신과를 찾았던 교사 A(38) 씨는 해당 병원 의사 B(45)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기 시작했고, B씨는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으며, 도교육청은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견책 징계했다.
이후 A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B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졌음에도 도교육청은 A씨의 징계 철회 요청에 '불가'를 통보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징계 철회를 거부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여성연합은 "도교육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A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 감수성이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징계에 대한 철회는 불가능하다. A씨의 징계 건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서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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