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징수액 2배→5배…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위 꼭 열어야
행안부,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 개정 추진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앞으로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2배인 부당수령 가산금을 최대 5배 올리면, 10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공무원의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해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신설한다. 또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해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에서 출장신고 시간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복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사실이 대거 적발되는 등 출장비 부풀리기(매일신문 7월 17일 자 6면)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출장비 지급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해 출장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출장비 지급은 이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지게 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출장 결재를 올리면 신청한 내용대로 여비 정산이 이뤄지면서 출장비 부풀리기가 가능했다.
특히 대구에서 적발된 출장비 부풀리기 사례는 대부분이 4시간 이상 출장을 신고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대구 중구청(63명·126만원)과 동구청(31명·48만원), 북구청(47명·73만원), 수성구청(48명·86만원), 달서구청(47명·47만원) 등의 출장비 부정 수급사실이 확인돼 과다지급분을 환수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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