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FTA 폐업 지원금 타내려고 한우 옮겨 키운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8-25 17:06:14

빈 축사 제공한 공범도 집행유예… 재판부 "받아낸 국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참작"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기 위해 키우던 한우를 인근 빈 축사에 옮겨 몰래 사육해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빈 축사를 제공한 B(5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산시 자인면에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던 A씨는 2014년 3월 FTA 폐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때문에 폐업하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산시청 공무원이 A씨의 폐업 여부를 실사하기로 한 그 해 11월까지 키우던 한우 중 90마리를 처분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다급해진 A씨는 빈 축사를 갖고 있던 B씨에게 "월 임대료 30만원을 줄 테니 한우 90마리를 옮겨서 계속 사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B씨에게 한우를 매매한 것처럼 계좌 내역을 꾸미고 한우 이력제 명의도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경산시청으로부터 폐업 확인을 받아낸 A씨는 정부 보조금 1억3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자를 합한 1억4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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