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 후보자 딸 추가 특혜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더 나아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특검·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014∼2015년 1천7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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