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력 2019-08-22 17:00:50 수정 2019-08-22 17:15:51

별도 탈세 등 혐의는 1심 유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

대구 K2 인근 전투기 비행 모습.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대구 K2 인근 전투기 비행 모습.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전문 최인호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전문 최인호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대구 K2공군기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공 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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