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원심처럼 징역 6년

입력 2019-08-22 16:21:27

재판부 "원심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윤 씨 아버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했는지 유감…양형기준 높여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치상)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사고를 저질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검찰이 양형 기준을 넘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자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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