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인턴십 때 논문 1저자 등극'에 나온 해명은?

입력 2019-08-20 10:00:5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8) 씨와 관련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20일 해명을 내놨다. 온라인커뮤니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8) 씨와 관련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20일 해명을 내놨다. 온라인커뮤니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조모(28) 씨와 관련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20일 해명을 내놨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SNS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지원, 실험에 적극 참여해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해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 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된다.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고, 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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