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내려 놓고 검찰 수사 받아야

입력 2019-08-20 06:3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준을 넘어 불법과 탈법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품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모든 게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폴리페서' 논란에는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른 것"이라며 '소신'있게 대응했던 것과 전혀 다른 태도이다. 이로 미뤄 정말로 '적법'했다면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기된 의혹들의 중심에는 '재산' 문제가 있다. 조 후보 부친이 재단이사장이었고 조 후보는 이사였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위장 소송' 의혹, 조 후보자 부인이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집주인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인'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임대인'으로 뒤바뀐 사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을 약정하고 10억5천만원을 납입한 사모펀드 투자 등이 모두 그렇다.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를 자초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가 학원 이사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가족 간 '짜고 치기'로 의심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해운대 아파트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이 조 후보자 부부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실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사모펀드 투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

이것도 모자라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나 낙제를 하고도 3년간 1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으며,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같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다. 불법이면 수사 대상이고 도덕적 흠결이라도 자진 사퇴감이다.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양심과 국격(國格)의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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