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 중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모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모(私募)펀드란 한자 뜻 그대로 소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 셈이다. 현재 국내법상 49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 최소 가입금액이 1억~3억원 수준으로 문턱이 높다.
통상 사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다. PEF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천500만원 투자를 약정했다. 이 투자 약정액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56억4천244만원) 보다 많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은 약정액 중 10억5천만원을 납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약정을 했다고 해당 액수만큼 다 납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운용사의 요청이 있으면 납입 의무가 있지만 요청이 없을 때 추가 납입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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