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정서 범죄경력자료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9-08-13 16:06:42

검찰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 요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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