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7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8-13 14:24:21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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