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블리더 정비·보수하는 경우도 합법 테두리 안에 들여야"
경상북도와 포스코가 제철소 고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더) 운영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사유로 고로 블리더를 정비·보수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초 경북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인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라는 범위 내에 ▷배출시설이 가동 중인 경우와 ▷배출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의 시행규칙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도는 포스코 의견을 첨부, 이달 1일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현재 전세계 제철소 대부분의 경우 정비·보수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블리더에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사유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올 초 환경부가 가동 중 이상 운전 등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던 포항제철소와 전남 광양제철소, 충남 현대제철소 등 국내 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매일신문 5월 17일 자 1·3면 등)에 놓인 배경이다.
한편 도는 정부의 민·관합동협의체 결론이 나온 뒤로 미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을 이달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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