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후배 살해 혐의 50대 '무죄'

입력 2019-08-09 17:05:00

'범인 없는 살인사건'…재판부 "범행 입증할 구체적 증거 없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당분간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B(49) 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라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숨진 사실을 파출소에 찾아와 알리는 등 당시 A씨 행동이 일반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A씨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