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도 수의 중복지정 가능…필요시 과제 비공개·연차평가 폐지
정부, R&D 제도 틀 대폭 개선…"대일의존도 낮추고 기술주도권 확보"
핵심기술 조기 확보 위해 사업 신속추진·외부기술 적극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추고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왔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5일 대책 발표 당시 해당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천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천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천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천만원(이중 현금은 1억3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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