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등 기소

입력 2019-08-08 16:11:46

환경부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규모 조작 사례 적발

매일신문이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매일신문이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매일신문 7월 31일 자 6면)한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남수)는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측정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규모 배출농도 조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측정업체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으며, 영풍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업체 법인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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