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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사실이 7일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 3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붉은 사각형 테두리)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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