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 빌려준 60대 벌금형

입력 2019-08-05 10:28:05

지난해 7월~8월동안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에서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활동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에게 총을 빌려주고 야간 포획에 나선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등 3명에게 벌금 80~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으로부터 2018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A씨 등은 지난해 7월~8월동안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 B(76) 씨에게 총을 빌려주고 함께 사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 포획활동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수행해야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포획활동에 참가하고 지역 농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된 총기류를 몰수해야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기류들이 포획현장에서만 사용됐다가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되지 않아 총기관리 질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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