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마친 고3에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한다

입력 2019-08-04 16:30:09

강릉 펜션 사고 계기로 '수능 후 고3 지원 계획' 첫 범부처 시행
수능후 17일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수업시수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 지원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수능 후 고3'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학입시를 마친 고3 10명이 체험학습 주간에 강릉 펜션에 갔다가 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이 수능 후 학사운영에 관해 교사·학생 2만8천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재학생의 57.3%가 "운전면허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장에서 올해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대회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수능일인 11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두고, 관계 부처가 수험생들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카셰어링·렌터카 등 차량 대여, 농어촌 민박,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주류 판매 음식점 등에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경찰 순찰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들이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응답자 중 53%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확대'(수업일수 및 시수 조정)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3년간 이수하게 돼 있는 204단위 수업 중 학기별로 34단위를 이수하는 일반적 방식 외에도 고1∼고3 1학기까지는 학기당 35단위를 이수하고 고3 2학기는 29단위를 이수하거나 고1∼고2까지는 학기당 36단위, 고3 때는 학기당 30단위씩을 이수하는 방식 등 이미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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