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6살 어린이 수업 배제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9-08-02 09:56:31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보육 중인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6살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