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술 마시던 중 말다툼이 원인, 범행 후 1시간 만에 자신의 원룸서 붙잡혀
경북 영천경찰서는 1일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10분쯤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직장 동료 B(41)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씨는 범행 후 같은 건물내 자신의 원룸에서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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