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잠깐 주차도 안 돼요" 8월1일부터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차땐 과태료 '8만원'

입력 2019-07-31 17:58:03

31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화전 옆에 승용차들이 불법 주차 돼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로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화전 옆에 승용차들이 불법 주차 돼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로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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